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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발급 방법

부동산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발급 방법 가이드 – 온라인부터 오프라인까지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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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DEZORO


부동산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발급 방법이 궁금하셨나요? 부동산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는 소유권, 근저당권, 가압류 등 다양한 권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며, 매매·전세·대출 신청 시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 등기소와 무인발급기 사용법, 수수료 비교, 유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또한,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해설도 함께 제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이전에는 등기부등본이라 불림)는 해당 부동산의 기본 정보(표제부), 소유권 관련 사항(갑구), 기타 권리(을구)를 모두 담고 있는 법적 권리 증명 문서입니다. 거래 전에 꼭 확인해야 하며, PDF 출력본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 절차

  •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 부동산등기 → 열람/발급 메뉴 진입
  •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로 대상 부동산 검색 후 선택
  • “전부증명서” 또는 필요시 현행+말소 포함 옵션 선택
  •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후 발급(제출용), 또는 열람 선택
  • 결제: 발급 1,000원, 열람 700원 (제출용은 발급 선택)
  • 발급 완료 후 PDF 저장 또는 프린터 출력 가능

특히 제출용 발급본은 각 페이지 중앙 음영, 바코드, 발급확인번호 포함되어 자료 제출 시 법적 효력이 보장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발급

  •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을 사용해 로그인 후
  • 주소 검색 → 등기기록 유형 및 공개여부 선택 → 결제 진행
  • 발급본은 전자문서지갑을 통한 전송 방식으로만 유효하며, 저장 시에는 열람용 처리됨에 주의

무인발급기 이용 방법

  • 가까운 등기소 또는 법원,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직접 방문
  • 화면에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선택
  • 부동산 주소 입력 → 결제(카드/현금) 후 즉시 출력 가능
  • 수수료: 1통당 1,000원

오프라인 방문 발급(등기소 창구)

  • 등기소 창구에서 직접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분증 확인 → 신청서 제출 후 발급
  • 수수료는 1,200원 이상이며, 장수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 가능

온라인 vs 오프라인 수수료 비교

발급 방식수수료 (1통 기준)특징
인터넷 등기소발급 1,000원 / 열람 700원24시간 이용 가능, PDF 저장 및 출력 가능
모바일 앱발급 1,000원 / 열람 700원전자문서지갑 제공, 전자제출용 활용 가능
무인발급기1,000원현장에서 즉시 출력, 비대면 가능
등기소 창구기본 1,200원부터, 장수에 따라 증가직접 상담 및 처리 가능

발급 시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 주소 입력 정확히: 지번·도로명주소 혼동 주의
  • 제출 용도 확인: 기관마다 ‘전부’ 또는 ‘일부’ 증명서 요구 여부 확인
  • 프린터 연결 확인: 온라인 발급 전 프린터 상태 미리 점검
  • 운영체제 환경: 윈도우 외 OS의 경우 출력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권리사항

  • 소유권 확인: 갑구를 통해 현재 소유자 정보 및 이전 내역 확인
  • 담보 설정 여부: 근저당권·가압류·전세권 등 을구 권리 확인
  •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여부: 말소 사항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옵션 선택

FAQ

Q1. 인터넷에서 출력한 PDF도 법적 효력 있는가요?

A. 네, 제출용 온라인 발급본(PDF)은 법적 효력이 있으며, 바코드·발급확인번호 포함되어 있습니다.

Q2. 열람용과 발급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열람용은 개인 확인 용도만 가능하며 법적 효력이 없고, 발급용은 관공서 제출 등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Q3. 윈도우 외 운영체제에서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가요?

A. 특정 기능, 예를 들어 타인 발급이나 출력은 윈도우 IE 기반 환경에서만 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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