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안전벨트 범칙금 ,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에 대해 위치별, 상황별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차를 타는 순간부터 가장 기본적인 안전 수칙, 바로 안전벨트 착용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운전자나 탑승자들이 ‘조수석은 괜찮겠지’, ‘잠깐인데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전벨트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방심이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이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본인을 포함한 모든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속 시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뒷좌석 승객이 미착용해도 운전자가 책임지게 됩니다. 또한, 어린이 카시트 미설치 시에는 범칙금보다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1. 안전벨트 미착용 범칙금 – 위치별로 얼마일까?
구분 | 범칙금/과태료 부과 대상 | 금액 | 비고 |
---|---|---|---|
운전자 미착용 | 운전자 | 3만 원 | 단속 시 운전자에게 즉시 부과 |
동승자 미착용 | 운전자 | 3만 원 | 동승자 1인당 3만 원 |
어린이 미착용 | 운전자 | 6만 원 | 6세 미만은 카시트 필수 |
고속도로 뒷좌석 | 운전자 | 3만 원 | 전 좌석 착용 의무 |
시내도로 뒷좌석 | 운전자 | 3만 원 | 2018년 9월부터 전 좌석 의무 |
참고: 안전벨트 미착용은 인명 피해뿐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 언제부터 시행됐을까?
2018년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즉, 시내도로든 고속도로든 무조건 앞좌석뿐 아니라 뒷좌석까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안전벨트 범칙금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 경찰의 현장 단속: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캠코더로 촬영해 증거 확보
- 무인 단속 카메라: 일부 고속도로·시내 주요 구간에서 설치 운영
- 블랙박스나 신고 앱을 통한 민간 신고도 가능
4. 예외 사항은 없을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착용 의무가 면제되거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응급환자 이송 중
- 장애인 중 착용이 불가능한 경우
- 택시·버스 등 운수업 종사자가 일부 예외 구간에서 승객 하차를 자주 해야 하는 경우
- 후진 중일 때
단, 이 경우에도 증빙서류가 없으면 면제되지 않으며, 경찰이 현장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5. 어린이·유아는 반드시 카시트 착용
- 6세 미만 아동은 카시트 필수
- 미착용 시 과태료 6만 원
- 단속 시 차량 정지 후 확인하며, 의무는 운전자에게 있음
6.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주의사항
- 버스 및 택시 승객도 안전벨트 의무 대상
- 특히 고속도로 주행 중 미착용 시 탑승자 본인에게 과태료 부과 가능
- 일부 고속버스는 안전벨트 착용 안내 방송 후 단속도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안전벨트를 안 한 사람이 여럿일 경우, 운전자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네. 동승자 1인당 3만 원씩 부과되며, 운전자에게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Q2. 어린이용 카시트를 안 해도 무릎에 안고 가면 괜찮지 않나요?
A. 아닙니다. 무릎에 안는 방식은 매우 위험하며, 법적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카시트를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됩니다.
Q3. 뒷좌석 안전벨트 단속도 정말 하나요?
A. 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자주 단속되며, 시내도로에서도 단속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 좌석 의무 착용이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입니다.